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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나 취업 준비생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제는 보건소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보건소 방문 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를 잘 숙지하여 보건증이 필요한 순간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

     

     

    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근무자 등이 위생과 건강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

     

     

    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접속: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택: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보건서비스’를 클릭한 후, ‘증명 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찾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5.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결과서 출력: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유의사항

     

    보건증을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검사 후 발급 가능 시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4~5일 정도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3. 프린터 준비: 인터넷 발급 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4. 보건소에서 검사받아야 인터넷 발급 가능: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병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 장소: 가까운 보건소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발급 소요 시간: 건강검진 후 4~5일 이후 방문하여 발급 가능

    대리 수령 가능 여부: 대리인이 받을 경우 위임장과 양측의 신분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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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아래와 같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결핵 검사(X-ray 촬영): 폐결핵 여부 확인

    장티푸스 검사: 식품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를 위한 필수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피부병 여부 확인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보건증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식품 위생 관련 업종: 음식점, 카페, 제과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급식실 근무자

    병원 및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간병인, 병원 조리사 등

     

     

    보건증 발급전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용문의(E-mail): ehealth@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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