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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고, 빠르게 보조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mecar에서 빠른 신청 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데 보탤 수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 최근 자동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자세히 살펴보면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 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mecar.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2. 대상 차량 확인
협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3. 폐차 진행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4. 보조금 신청
폐차 및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액
차량 연식과 차종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3.5톤 이상 차량: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주의해야 할 사항
조기폐차 신청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준수: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상 운행 가능 여부: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미납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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