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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와 자산, 임차주택 조건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출산·입양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득·자산 현황과 주택 임차 조건까지 꼼꼼하게 심사되니, 지금 공식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산정방법
-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 180% 기준이 다릅니다.
-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근로·사업·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 평가됩니다.
2025년 기준 예시(실제 금액은 공고 및 복지부 고시 참고)
- 2인 가구: 약 6,554,000원
- 3인 가구: 약 8,405,000원
- 4인 가구: 약 10,246,000원
- 5인 가구: 약 12,067,000원
자산 기준, 중복수혜 제한에 주의
✓ 신청자(부, 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 정부 및 서울시의 유사 주거 지원정책(신혼부부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임신부 임차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수혜자는 제외
✓ SH, LH 등 공공임대·공공전세·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 아님
✓ 임차계약은 서울시 소재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 주택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산·소득 증빙서류 제출 필수
주택 조건 및 임차주택 요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 반전세·보증부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환산액(연 5.5%) + 월세 합산 130만원 이하
✓ 임차주택 면적 85㎡ 이하(일부 예외 가능)
✓ 계약서상 주소·금액·기간·확정일자 등 명확하게 표기
✓ 실납부 내역(영수증, 계좌이체 등) 증빙 필요
✓ 주택 소유자, 임차조건 초과, 서류 미비 시 선정 불가
신청 절차와 서류
1. 2025년 5월 20일~7월 31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입양확인서), 소득·자산 증빙 등 온라인 제출
3. 8~9월 자격심사(무주택·소득·자산 등), 10월 결과통보, 11월 주거비 증빙자료 제출, 12월 지급
4. 선정 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및 증빙
5. 문의하는 곳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3465)
서울 쌍둥이 이상·추가 출산 가구, 무주택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조건이 됩니다. 대상 및 계산법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