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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다양한 세금 감면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차량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7가지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차량 구매전 반드시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장애인 차량 등록 신청방법, 대상, 등록절차, 등록 시 혜택, 서류발급 보기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교육세도 함께 면제되며, 차량 구매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면제 대상: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방법 보기 ⬅︎
3.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 적용 대상: 승용차,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정기·종합검사 시 장애 정도에 따라 검사 수수료 감면 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및 보호자(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차량 구입 또는 휘발유 차량을 개조하여 LPG 연료 사용 가능
6.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제공
- 일반 공영주차장: 50% 할인
- 환승 공영주차장: 3시간 면제, 이후 80% 할인
7.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감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 감경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보호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세무서 또는 차량 등록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제출서류: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적용되는 다양한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전에 반드시 신청 방법과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