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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고지의 달입니다. 하지만 세대주라고 해도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라면 꼭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민세 납부의무 여부를 중심으로 세대주, 소득, 사업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방세 오납이나 가산세 부과를 피하려면, 올해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구성이나 사업 유형이 바뀐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기간: 2025-08-16 ~ 2025-09-01 까지

    기간 놓쳐서 아까운 가산금 내지 않도록 하세요.

     

    위택스 주민세 납부
    위택스 주민세 납부

     

     

    세대주와 사업자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납세 기준이 다릅니다.


    - 개인균등분: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고지되며 일반 직장인, 무직자, 학생, 은퇴자도 세대주라면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 개인사업자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 법인사업자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지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감면 대상

     

    소득이 없어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즉, 직장을 그만뒀거나 올해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대상 조례가 있으므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감면

    -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상)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신체적 조건 감면

    - 장애인 (1~3급 중증장애인은 전액, 4~6급 경증장애인은 5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연령 기준 감면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소득요건 충족 시)

     

    특수 상황 감면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사업장 폐쇄,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실직, 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자

    - 질병,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기준과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택스 주민세 납부
    위택스 주민세 납부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주민세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납세 대상은 아닙니다.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민세 사업자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소규모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일시적 휴업 중인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의 부가세 신고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폐업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는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는 걸까?


    - 주소 이전, 전입신고 오류, 전자고지 수신 실패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이 확인됩니다.
    -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직후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시스템상 납세 대상이면 추후 가산세 포함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납세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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